수원성범죄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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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안을 보면 단순 음란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음란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어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였다가 연루된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도 예외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청만 했을 뿐인데 처벌이 많이 무거울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음란물시청 소지 구매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발바니다.
만약 시청하거나 구매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청만 한 것 뿐인데도 별도의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나온 음란물시청을 한 거면 무조건 아청물에 해당되는 걸까?
아청물 기준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이나 글 소개에 아동청소년임을 알리는 문구가 있거나, 없더라도 대상 속 인물이 누가 봐도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아청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교복을 입고 나왔더라도 누가 봐도 성인이 코스프레한 것 같다면 아청물 혐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부분은 제가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음란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해당하며 단순 소지 구매 시청만 했어도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얼핏 보면 일반 영상으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몰랐어도 조금이라도 딥페이크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벗어나긴 힘듭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이전에도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담당 기관에선 압수수색 등을 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여죄가 발견된다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죄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핸드폰이 없어 전화가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저는 카카오톡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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