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했는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되려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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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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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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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원나잇했을 뿐인데 미성년자였어요”라며 급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플이나 SNS로 만난 관계가 대부분인데, 상대방의 나이를 속이거나 프로필을 조작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와 판례 기준에서 미성년자원나잇 사건이 어떤 법적 쟁점으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의제강간죄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원나잇,

정말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일단 고의(범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어주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사진, 말투, SNS 프로필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보고,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전반을 살펴 **‘성인이라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분증을 보여줬다거나, 성인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으며 실제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힘든 점, 흡연 음주 여부 등을 입증해야만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언급이 없었다’, ‘성숙해 보였다’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고, 어떤 정황을 증거로 제시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제로 나이를 몰랐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알고도 성관계했다면 실형 가능성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의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동의가 있어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즉, ‘합의했다’, ‘연인 관계였다’는 변명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전략적 대응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형 막는 대응 포인트,

수사 초기부터 전략 필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가 들어오면 대부분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화 내용, 사진, 위치기록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죠.



따라서 첫 조사부터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조사 전,

나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지 확인하고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을지,

어떤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알고 있었음에도

14세 여중생과 성관계 후 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변 씨(가명)는 어플에서 14살 여중생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2차례 정도 더 만나 성관계를 하였었는데요.


변 씨는 당시 나이를 알고 있었으나 합의된 거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변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수사 전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및 소감문 제출

사회봉사 신청서 및 과거 기부내역서 제출

‘재범 방지 노력 중심’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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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변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지금이 선처받을 기회!


그러나 ‘몰랐다’고 주장만 하는 것과,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제강간죄는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며,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한다면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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