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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성립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16세미만성관계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강제성이 없었으니 그래도 감형받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실제 판례만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통해 제대로 된 선처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로 따지면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반하며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했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제성이나 폭력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연령이 기준이 되며, 만 16세미만성관계를 하였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즉,
연인 관계였는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지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는지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며,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했다는 거 자체만으로 죄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 애매한 핑계로 책임 회피를 하는 행동은 오히려 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원나잇을 하다 16세미만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하긴 힘듭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만남의 경위와 장소
나이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 여부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고,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면 이를 잘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은 더욱 수사방향이 피해자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 수사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내가 말한 사소한 발언 하나로, 수사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비부터 확실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혹 경찰·검찰 단계를 지나 이미 구공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사안의 정도가 매우 안 좋다고 여겼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수사방향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어떻게 보면, 대응이 상당히 늦은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더 대응이 늦어지면 바로 구속구공판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신속히 아래와 같은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 중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자료 및 참작사유가 무엇인지
등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전문가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16세미만성관계 사건은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구속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성인이 중학생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사안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고, 관계 기간도 짧지 않아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저는 해당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한 뒤,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딱 한 번만 성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며,
해당 사건은 총 4차례나 성관계를 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히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성인이 연루된 16세미만성관계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며,
초기 대응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송치·재판 단계에 계시더라도
“이미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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