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누명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 무혐의 받아야죠

클럽 헌팅포차 어플만남 술집 술자리 원나잇 전여친 지인 여자친구 강간죄

by 이세환 변호사
준강간누명.jpg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해보기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억울하게 준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쉽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준강간누명을 쓰게 되는 건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어차피 증거 없으면 무혐의 아닌가요?


강간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면 혐의는 언제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되고,

오히려 무혐의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2. 준강간누명 빠르게 벗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록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대응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속히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입증을 못해도 최소한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 확률은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에도 구공판까지 넘어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제 입장에서도 이러한 무죄 입증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3. 경찰조사 진술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들 억울한 마음에,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아니다", "합의 하에 한 거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앞뒤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주장이 아닌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조사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준강간누명을 쓰는 건 한순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 썸타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공 씨(가명)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로 향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고가면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성은 연락두절이 되더니 며칠 뒤 공 씨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떤 공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jpg



저는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고, 이후 고소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된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공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무혐의 입증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jpg



그 결과, 담당 경찰로부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며 공 씨는 신속히 준강간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image.png




5. 준강간누명 벗으려면, 지금부터 대응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선,

경찰조사 전인 분들부터 검찰송치되신 분들,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들까지

다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찰조사, 못해도 검찰송치된 직후 대응해야 된다고 당부드렸었지요.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셨더라도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무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미 구공판 단계에서 무죄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어떠한 단계이든 여기서 더 늦기 전에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을 쓸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tlarhdwn

https://blog.naver.com/wet14764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6세미만성관계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