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과 무혐의 가능성 함께 검토

미성년자조건만남 아청법 위반성매수 무죄 텔레그램 트위터 인스타

by 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미수.jpg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미수' 단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성인과 조건만남을 약속했으나 도중에 취소를 했다면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기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수에 그쳤어도, 시도만 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진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기에 단순히 시도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정확한 처벌 규정은?

엄밀히 말해 형법상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에 준하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같은 경우는 해당 처벌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대화방에서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라거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면,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에서의 짧은 대화나 댓글조차도 '권유' 혹은 '유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를 노려볼 순 없을까?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사안을 분석해볼 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났으나 어려 보여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엔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혔거나 기타 정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 주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2. 권유/유인을 했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

사실 이 부분은 면담을 통해 정확히 당시 대화내역이나 댓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화내역이나 댓글을 볼 때 해당 내용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했다고 보기 힘들다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과 날짜 등을 잡았거나 만나면 용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한 정황이 확보된다면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 조건만남 글에 댓글을 남겨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입건된 사건, 불송치 성공 사례


이 씨(가명)는 트위터에서 중학생이 올린 조건만남 글에다 댓글로 "쪽지 좀"이라는 말을 달았고 이후 별도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몇 달이 흘러 잊고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갑작스럽게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해볼 때, 해당 댓글 만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댓글만 남겼을 뿐 그 뒤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 없으며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해당 댓글만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 유인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jpg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지만 신속히 대처하였기에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image.png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만약 객관적인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명백하여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내가 해당 대화내역이나 어플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한 대화 내용이 전부 복구되는 만큼, 증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부인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사건에서 내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혹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노려보아야 할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리적인 시선과 유사 사건 판례 등도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하니,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ehtlarhdwn

https://m.blog.naver.com/wet14764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조건만남미수 #트위터조건만남 #트위터성매매 #텔레그램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매거진의 이전글미성년자강간 무죄 노려볼 방법 - 합의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