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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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시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옷을 가볍게 입고 다니시기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몰카 사건도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지하철불법촬영을 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보면 상당수가 이러한 몰카를 하다 적발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각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글을 꼭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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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창문 풍경을 찍다가, 혹은 지인들에게 지하철 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찍다가 지하철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떠한 이상한 점도 없다면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타인의 신체 부위가 나왔다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누군가 "저 사람이 나를 몰래 찍은 것 같다"라며 고소를 한다면 담당 기관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촬영한 사진 중 고소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왔다면 고의로 찍은 것이 아니라도 범행 목적으로 찍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을 찍으려고 하던 것이 아님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촬영물을 명확히 분석한 뒤 고소인을 찍으려고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사관의 유도/압박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본인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무혐의를 주장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진짜 몰카를 한 게 아니니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없이 홀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사건은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본인이 특정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찍은 것이 맞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에 잘만 대응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기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당시 태도가 어땠느냐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럼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까요?
개개인 상황에 따라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는 다 다르기에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개개인 상황적 부분을 제외한, 공통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진술과 태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일관된 진술을 하기
관련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기
증거인멸 같은 행위는 하지 말기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1:1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뒤 전략을 세워보아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을 모르니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과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 상황별 대응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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