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2주, 가볍게 넘긴 다툼이 사건이 되는 순간

‘크게 다친 건 아닌데요’라는 말의 법적 의미

by 이세환 변호사

상해진단서2주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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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해진단서가 2주밖에 안 나왔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입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2주 진단이면 가벼운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2주 정도면 금방 낫는 상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이 ‘2주’라는 숫자는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폭행과 상해, 무엇이 다른가



형법은 사람을 때린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폭행죄 (형법 제260조)

그 결과로 신체에 상처나 기능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해진단서입니다.



의사가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순간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2주’라는 기준이 가지는 의미



실무에서는 상해진단서의 기간이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2주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반복된 폭행인지

다수가 가담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사건은 소년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상해진단서 기간만 보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우발적 vs 지속적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아이의 반성 정도

부모의 관리·감독 의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는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호 (훈방)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즉, 같은 ‘2주 진단’이라도

�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


많은 부모님이 사건 초기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서로 싸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합의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는 순간,

사건은 이미 형사 절차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응이

� 소년부 송치 여부

� 보호처분 수위

� 학교 징계(학폭위)

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대응입니다.



초기 진술 정리

– 아이가 조사에서 한 말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 치료비 지급, 합의 시도, 사과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건 경위 정리

– 쌍방 상황인지, 우발적 상황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계획

– 부모의 관리 계획, 상담 이수 등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상해진단서 2주는,

일상에서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 2주가

� 폭행과 상해를 나누고

�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작은 사건처럼 보여도,
대응은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앞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제가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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