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무인가게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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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자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입니다. ^^
최근에는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무인서점 등 사람이 없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무인가게 절도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부모님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친구랑 장난삼아 물건 몇 개 집어 온 건데,
절도라니요?
하지만 경찰은 그 행동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대가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이들이 흔히 “계산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라고 말하지만, CCTV에 잡힌 순간은 달리 해석됩니다.
그 순간 절도 미수 또는 기수로 인정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으며,
초범인지
훔친 금액이 소액인지
부모의 관리·감독 의지가 확실한지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계실 겁니다.
“애들이 철없어서 한 건데, 정말 전과가 남나요?”
“잠깐의 호기심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억울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은 작은 절도라도 피해자에게는 무거운 상처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무인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사소한 물건 하나’가 아니라 ‘신뢰를 깨뜨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 관리
–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재미로 했다”라고 말하면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 회복
–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변상하고, 사과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방지 계획
– 부모님의 관리·감독 의지, 상담 기록, 학교생활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 ‘아이의 잘못은 가볍지 않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아이를 살립니다
저는 재판장에서 부모님이 아이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순간, 아이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 실수 때문에 인생을 잃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아이를 다시 세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무인가게 절도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으로 남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무겁게 흔들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잘못이 낙인이 아닌 배움으로 남도록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제가 함께한다면, 아이의 내일은 충분히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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