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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절도, 순간의 질주가 남긴 긴 후회

자유를 느끼고 싶었던 아이의 한 순간이 결국 법정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by 이세환 변호사

오토바이절도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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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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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께서 조용히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친구랑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잡혔대요.
그냥 잠깐 타보기만 했다는데… 그게 절도인가요?”



아이의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운전면허도 없었고, 사고도 내지 않았지만 그날의 행동은 분명한 절도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냥 타본 것뿐이에요.”

청소년 오토바이절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타고 버렸어요.”

“돌려줄 생각이었어요.”

“친구가 하자고 해서…”



하지만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등록된 교통수단’, 즉 생명과 안전이 걸린 재산이죠.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절도보다 더 무거운 이유


오토바이절도 사건이 특히 중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후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순간 절도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주 또는 뺑소니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충동이

‘절도 + 무면허운전 + 사고’의 복합사건으로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경찰은 CCTV, GPS,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범행경위를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움직였을 경우 특수절도로 분류되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피해 회복 여부·부모의 관리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점


1️⃣ ‘잠깐’이라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물건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법적 판단이 엄격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수리비·견인비 등 실질적 손해를 빠르게 배상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3️⃣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작성은 신중하게.

아이의 충동성, 이후의 변화, 부모의 관리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심리상담·교육이 곧 재판부의 신뢰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책임을 배우는 시간’


오토바이절도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느낍니다.



아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위험을 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반성이고,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길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를 함께 마주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꾸짖을 때가 아니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날의 오토바이 소리는 이미 멈췄지만

부모님의 한마디는 아이 마음속에서 평생 울릴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충동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그 손을 꼭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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