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본 14세 미만 가해자들, '처벌 면제'를 받을까?
"변호사님, 우리 애가 친구를 때렸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상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한 아이 아빠로서 촉법소년 제도의 실체를 낱낱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혼자 가면 소년원 갈 수도 있어요.
☎️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많은 부모님들이 14세 미만 아이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큰 오산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만 19세 미만을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다뤄요.
✏️만 14세~19세 미만: 범죄소년
이 아이들한테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
바로 여기가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절대 가볍지 않아요.
✏️만 10세~19세 미만 중 우범소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이나 불량교우 등으로 장래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만 '처벌'에서 '교육과 보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사과하고 징계도 받았는데요?"
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가정이 놀라는 지점이에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 내 징계일 뿐입니다.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 퇴학까지 그 범위는 넓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청 차원의 조치죠.
반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사법 절차입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아이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요?
한 명의 아이가 학교 징계 + 가정법원 보호처분 + 민사 손해배상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호처분이 뭔데요? 훈방 조치 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나뉘고,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세집니다.
✔️경미한 수준 (1~3호)
1호: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준법교육, 인성교육 등)
3호: 사회봉사명령
우발적이거나 초범인 경우 주로 이 범위에서 결정돼요. 하지만 이것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법원의 감독 아래 자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중간 단계 (4~5호)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요. 때로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제한이 따릅니다.
✔️중한 처분 (6~7호)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병원·요양소 위탁
집에서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약물이나 게임 중독 등 의료적 개입이 필요할 때 내려져요.
✔️최고 수위 (8~10호)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하 소년원 송치
바로 이겁니다. 소년원이에요. 실상은 엄격한 통제 아래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입니다. 집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2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법정에서 본 10호 처분 대상 아이들은 대부분 "어차피 안 잡혀", "14세 미만이라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어요.그리고 결국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4.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2016년 이후 10대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아이들의 보호처분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이제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애가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대요."
법정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사님들은 눈물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를 봅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치료비를 납부했는지,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비행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 상담을 받았는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분류심사관의 보고서에 담기거든요.
"잘 살겠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해요. 복교 후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진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 경험상, 첫 조사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면 만회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훈방 아닐까요?"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중학생이니까 괜찮겠죠?"
절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부모님과 아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절도, 무면허 운전, 신분증 위조처럼 여러 혐의가 겹치면요?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무면허 동승 사유만으로도 처벌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소년원 재입원율은 최근 감소 추세지만, 그건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반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의 방임 속에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진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떨리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요. 사건 하나에 온 집이 흔들리니까요.
한 아이 아빠로서,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아이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심 어린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는 우리 아이가 소년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사춘기 시기, 지금 당장 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