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현황-형사처벌? 보호처분?

법정에서 본 14세 미만 가해자들, '처벌 면제'를 받을까?

by 이세환 변호사


"변호사님, 우리 애가 친구를 때렸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상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목소리에는 안도와 동시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한 아이 아빠로서 촉법소년 제도의 실체를 낱낱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혼자 가면 소년원 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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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세 미만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착각



많은 부모님들이 14세 미만 아이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큰 오산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만 19세 미만을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다뤄요.




✏️만 14세~19세 미만: 범죄소년


이 아이들한테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


바로 여기가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절대 가볍지 않아요.



✏️만 10세~19세 미만 중 우범소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이나 불량교우 등으로 장래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접근 방식만 '처벌'에서 '교육과 보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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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에서 징계받았는데, 또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학교에서 이미 사과하고 징계도 받았는데요?"


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가정이 놀라는 지점이에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 내 징계일 뿐입니다.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 퇴학까지 그 범위는 넓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청 차원의 조치죠.


반면 가정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사법 절차입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아이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실무에서는 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요?


한 명의 아이가 학교 징계 + 가정법원 보호처분 + 민사 손해배상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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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호부터 10호까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뭔데요? 훈방 조치 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나뉘고,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세집니다.



✔️경미한 수준 (1~3호)

1호: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준법교육, 인성교육 등)


3호: 사회봉사명령


우발적이거나 초범인 경우 주로 이 범위에서 결정돼요. 하지만 이것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법원의 감독 아래 자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중간 단계 (4~5호)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집에 방문해요. 때로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거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제한이 따릅니다.




✔️중한 처분 (6~7호)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병원·요양소 위탁


집에서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약물이나 게임 중독 등 의료적 개입이 필요할 때 내려져요.




✔️최고 수위 (8~10호)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이하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이하 소년원 송치


바로 이겁니다. 소년원이에요. 실상은 엄격한 통제 아래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입니다. 집을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2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법정에서 본 10호 처분 대상 아이들은 대부분 "어차피 안 잡혀", "14세 미만이라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었어요.그리고 결국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사춘기 시기에,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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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가 말하는 불편한 진실


2016년 이후 10대 인구는 꾸준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아이들의 보호처분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이제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5. 선처를 받으려면? 눈물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애가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대요."


법정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판사님들은 눈물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증거를 봅니다.


✏️첫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치료비를 납부했는지,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가정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부모님이 자녀의 비행에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가족 상담을 받았는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 이 모든 게 분류심사관의 보고서에 담기거든요.



✏️셋째, 구체적인 미래 계획

"잘 살겠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해요. 복교 후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진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 경험상, 첫 조사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면 만회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송치되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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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미래를 망칩니다



"이 정도면 훈방 아닐까요?"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중학생이니까 괜찮겠죠?"

절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사실은, 부모님과 아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절도, 무면허 운전, 신분증 위조처럼 여러 혐의가 겹치면요?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더라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무면허 동승 사유만으로도 처벌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소년원 재입원율은 최근 감소 추세지만, 그건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반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의 방임 속에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진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치며: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떨리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해요. 사건 하나에 온 집이 흔들리니까요.


한 아이 아빠로서,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아이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대신,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심 어린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는 우리 아이가 소년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 사춘기 시기, 지금 당장 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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