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거래사기, 환불해 주면 끝일까?

1세대 청소년범죄 특화 변호사 이세환

by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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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사기, 환불해 주면 끝일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모르는 번호로 "돈 안 돌려주면 신고하겠다"는 험악한 문자가 오면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우리 애가 설마 남을 속였겠어?" 하는 믿음과

"혹시라도 전과가 남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오는 그 심정,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사기 사건은 단순히 물건값을 가로채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양상까지 띠고 있어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오늘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돈만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소년 사건을 전담해 온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지금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 복잡한 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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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돌려줬으니 사건 종결? 사기죄의 무서운 속성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피해자에게 원금을 입금해 줬으니 이제 경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중고거래사기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수사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순간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사후에 돈을 돌려주는 행위는 '양형'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범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한 명에게 환불해 줬다고 안심하다가는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돈을 돌려준 행위를 보며 "잘못을 뉘우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걸리니까 그제야 갚는구나"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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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왜 '사기꾼'이 되었을까? 유형별 쟁점 분석


아이들이 중고거래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안 보내고 잠적하는 고전적인 방식부터, 최근에는 '3자 사기'라고 불리는 고도의 심리전에 이용당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본인은 그저 심부름을 하거나 중간에서 물건을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눈에는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공범으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이나 한정판 굿즈를 거래하다가 벌어지는 중고거래사기는 아이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그냥 장난이었어요"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안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가 본인의 계좌를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겹쳐 소년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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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으로의 송치, 전과를 막기 위한 변호인의 전략


이제 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전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사기를 저질렀을 때,


아무런 대응 없이 있다가는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가 남을 위험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이고, 아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아이가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부모님의 구체적인 교육 계획서가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중고거래사기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 실수이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주어야만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칼럼의 핵심 요약


원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중단되지 않으며, 사기죄는 기망 행위 즉시 성립됨을 인지할 것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조직적인 공범 관계가 의심될 경우, 미성년자라도 구속 수사 및 형사 기소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나, 합의 이후에도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소년재판은 성인 재판과 결이 다르기에,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전과 없는 마무리를 목표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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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실수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지금 아이를 다그치고 화를 낸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다시 담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무서운 마음에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불신만 키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고거래사기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이의 잘못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이 아이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길을 틔워주시는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아이가 가장 선처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잡으십시오.


아이의 어린 날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저 이세환 변호사가 그 치열한 법적 공방의 현장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대표전화: 168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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