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업무상횡령]
1. 사실관계 요약 – 피고인들의 혐의
피고인 F, D, H, J는 선거 컨설팅 회사 W에서 근무하며,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선거운동 차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더 많은 보전금을 받아냈다 [사기 및 업무상횡령].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2.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본 대신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된 영장의 사본으로 취득한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제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다른 영장 집행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므로 모사전송 방식으로 제시된 사본은 적법한 영장으로, 비록 영장사본을 통해 수집된 피고인의 금융거래자료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반박하였다.
3. 소결
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중요성’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원본 제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검사는 원본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첨예한 대립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래와 같으며, 본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집행 시 영장의 원본 제시와 그 중요성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판결 요약
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5. 소견
대법원의 판결은 압수·수색 절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적인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는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더 나아가 헌법상 인권보장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너무 과도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소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속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실무 상황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장 집행은 결국 헌법상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집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장 집행은 사회 일반의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영장집행의 엄격한 기준이 헌법에 근간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의 본질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의 설정은 신속한 법 집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절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의 엄격한 적용이 현행 형사소송의 객관적인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사회현상을 고려한 신속한 법 집행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결론
이 사건의 중요쟁점은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및 원본제시의 중요성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영장집행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이는 인권보장과 증거능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해 준 것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필자가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영장집행절차에 있어 영장의 원본 및 그 증거의 효력당부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칫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시한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형사소송규칙’을 다운로드하여 번역기를 사용하여 찾아보았으나,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 탓에 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은 아직 명확히 찾지 못하였다. 다만, 확인결과 두 국가 모두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압수 수색영장에 대한 원본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나(형사소송규칙에서는 예컨대 ‘증거의 과실’), 미국은 영장집행 사례나 판례에 따라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에 대하여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연방형사소송규칙’을 다운로드하여 ‘Original warrant’로 검색하여 확인함) 따라서 향후 미국뿐 아니라, 우리 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서의 영장집행 관행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영장원본의 중요성 및 사본으로 인해 취득한 증거능력에 대하여 비교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필자는 전문 변호사나 학자가 아니다. 다만 법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법학도로서 그간 훌륭한 교수님들이나 관련 문헌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다. 특히, 관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신 백혜영 사무관 (현 변호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원본 제시 요부 관련 문제'라는 천자평석을 읽고 난 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본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필자의 전문 지식이 아닌 법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며,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은 법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제시되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하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글은 필자의 미력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A4용지 3장 분량에 불과한 이 내용을 주말 내내 나름 성심히 준비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 내용이 도출되었음을 알리며,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