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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un 02. 2022

외국인 직원의 대한민국 비자와 체류자격 (2)

E-7 비자에 관하여



E-7 비자


이전 글(https://brunch.co.kr/@lawmission/63)에서는 스타트업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특정활동비자(E-7비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이에 관련된 법무부의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원칙


일단 E-7 비자는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구분하고,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비자·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도입직종


일단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입직종의 유형은 ①관리·전문직종 ②준전문직종 ③일반기능직종 ④숙련기능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 참조)




자격요건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위와 같은 일반 요건에도 불구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자격요건도 있는데요,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7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③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⑤ 기타: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부서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등에 대해서는 특별요건이 적용됩니다.



비자신청절차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직접 해당 인재가 비자 허용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준비하여 고용을 하고 법무부에 신청할 필요가 있지요.


이때 외국인에 대한 초청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입니다. 초청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범죄로 처벌된 자를 의미합니다)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심사기준


법무부는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조·무역·컨설팅·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됩니다. 한편,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한편,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업체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며, 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이때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심사하는데,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이상이어야 하고,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합니다.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예외


위와 같은 일반 심사기준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①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며 ②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나가며


오늘은 E-7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린 것이라 외국인을 고용하시고자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법령, 법무부 내부 지침까지 관련 요건을 면밀히 살피시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에 직원의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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