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철컹철컹
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내 자식처럼, 내 몸처럼 소중합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투자만 받으면 금방 매출이 발생하고 성장할 것 같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투자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내 자식, 내 분신이기에 내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가진 돈도 탈탈 털고, 은행 대출도 받아 회사에 투입합니다.
이런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드디어 사업이 구체화되고, 투자도 받고, 매출도 생겨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제 회사에 수익도 생겼으니 내 은행 대출이라도 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수익금 중 일부를 빼서 내 은행 대출을 좀 갚았습니다.
하지만 내 분신과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 대표이사는 명백히 별개의 구분되는 인격이어서 ‘네 돈이 곧 내 돈’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즉 회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닌 ‘네 돈’일 뿐이므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돈을 투입할 때, 또는 회사의 돈을 인출할 때는 철저하게 그 명목과 근거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 대여계약 체결이나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결의 등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이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정리/정산을 확실히 해두지 않은 채 임의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게 되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돈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로서 출자인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차용금인지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고, 이를 분명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에는 정당한 인출이, 제3자가 보기에는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가수금’의 명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수금’은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 등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를 의미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추후 횡령이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따라서 회사에 돈을 투입하거나 회사의 돈을 인출할 때에는, ‘회사에 돈 투입하는건데 대충 가수금 처리하면 되지’ 혹은 ‘내가 투입한 돈 회수하는건데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1원까지도 확실하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리/정산한다는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