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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Jan 18. 2022

외국인의 스타트업 주식 취득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자본이 국경을 넘어 투자됨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의 스타트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취득하면서 해당 주식의 취득에 따른 지분비율이 10% 이상이 되는는 경우(10%가 안되더라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외국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일단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취득한도제도, 투자등록제도, 상장증권 거래제도 등의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자본시장법상 등록·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1.1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개인과 법인을 불문합니다)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며 법인 또는 기업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법인 또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됩니다.(이외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 글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M&A 등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60일 이내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등의 상세한 정보가 기입되며 신고서 양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첨부되어 있고, 투자 종류에 따른 다양한 첨부서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그리고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외국인투자금액 등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본 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복잡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법령에 첨부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고서에 기재된첨부서류를 구비하셔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외국환은행은 어디일까요? 


간단합니다. 국내의 웬만한 은행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요, 국내 웬만한 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외국환 신고를 처리해본 은행 지점은 매우 적습니다. 저희도 외국환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지점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느낌상 약간 일부러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 드리기는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지점을 먼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다른 외국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거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가시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2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



한편,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 따라 외국환 자본거래 신고 업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외국환 업무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매년 최소 1회이상 개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방식으로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식 교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주식 취득은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국내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신고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여기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아울러, 신고서에는 증권취득방법, 취득단가,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신고서 양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외국환은행 지점에 문의하셔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의 웬만한 은행은 모두 외국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외국환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해본 은행은 소수이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지점을 먼저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신고서에는 증권취득계약서 등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에게 위임하려면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등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증거를 기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Power of Attorney 즉,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이때 단순한 위임장이 아닌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확인 절차인데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지정한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를 확인 받은 위임장을 국내의 변호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국가에 있는 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도 Apostille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법인이나 조합 등인 경우에는 위임장 외에도 그 Entity를 증명할 수 있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며 


외국인 투자의 길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나 외국환 관련 법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쉽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ISSION 장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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