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관찰기록
일단, 호구(이하 '호구', 중국어로는 户口 hùkǒu)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중국의 호구 등록 시스템인 '호구' 제도는 도시와 농촌 인구 이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대 도입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호구'에 등록된 중국인은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호구' 제도는 신분 및 거주지를 나눠서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1948년에 민법상 호주제가 도입되었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단위(호주 자격 승계, 법적 지위 인정)와 위계적인 질서를 기본으로 한 호주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나 '호구'에 등록된 사람이 1) 농민 -> 도시 (예컨대, 농민공) or 2) 하급선 도시 -> 상급선 도시로 이동할 때, '호구' 전입 신청을 하여 새로 옮긴 도시의 '호구'를 취득하지 않으면,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도, 주택을 구입하거나(외지인 주택 구입에 추가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 사회보장제도(중국의 5대보험,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 다만 호구 유무와 관계 없이 고용 상태에 따라 가입은 가능) 또는 각종 공공 지원 서비스 혜택 적용에 제한을 받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학 입시(까오카오)를 원칙적으로 '호구'가 등록된 거주 지역에서 치러야 하는 제약이 있다. 물론 베이징(Beijing)이나 상하이(Shanghai), 광저우(Guangzhou), 선전(Shenzhen)과 같은 1선 도시는 중국에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대도시이라서 '호구' 전입 요건을 까다롭게 두는 편이다(주택 보유 사항, 직장, 나이 학력 등 여러 항목에서 일정 누적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함, 즉 점수 적립제로 운영).
예컨대,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하이 지역의 '호구'를 가지고 있은 외지인 중국 사람이면, 그 자녀가 상하이에서 중국 공립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상하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거나, 의료 내지 교육 혜택(공공 서비스)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실질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는 상하이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자녀는 멀리 고향('호구'가 등록된 거주지)에 있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겨 학교를 보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그렇게 고향에 남겨진 아이들을 류수얼통, 중국어로는 留守儿童 liú shǒu ér tóng 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호구' 제도가 지역 차별 내지는 빈부 격차의 하나의 원인이 되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 때로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호구'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불법으로 '호구'를 사고 파는 호구장사(!!)가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층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호구'를 발급해주는 우대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하였다. 대학 학위 소지자에게 '호구' 취득 신청시 우대하는 지역도 있다.
아울러 '호구'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농촌 출신의 노동자인 농민공(중국어로는 农民工 nóng mín gōng)이 이주한 도시에서 공공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호구'를 완화하는 정책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호구'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공과 가족이 여전히 1억 7천만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Reference]
- 조선 비즈 기사 (웹사이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3316?sid=104)
- 중국전문가포럼(CSF) 뉴스 브리핑 (웹사이트: https://csf.kiep.go.kr/newsView.es?article_id=54615&mid=a20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