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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위기 사태가 9개월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당장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도 전년 대비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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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수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수원과 인근 지역 7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지난달 분당차병원 응급환자 미수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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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15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19 구급대와 부모가 필사적으로 병원을 수소문한 끝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달 초 생후 2개월도 안 된 아기가 백일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의 탄식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아기는 백일해 1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부터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촉구하며 강경대응 모드로 돌아섰다.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의 집단 휴학과 맞물려 내년에만 3058명의 신입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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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5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119 구급대와 부모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아이는 사고 발생 7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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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 추진 등 국정운영에 실망한 대학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연세대 교수 177명은 21일 '당신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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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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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당시 숨진 추락사고 환자와 관련해 정부가 대학병원에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응급환자인지 판단하는 기초 진료도 하지 않고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진 사건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을 중단한 병원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A양이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을 중단한 병원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증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까지 지속 발생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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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증환자를 위한 긴급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들이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응급환자를 제때 받지 않아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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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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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생명을 잃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되었다. 최근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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