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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윤 변호사 Feb 20. 2024

창업, 개인사업자할래, 법인사업자 할래?

큰 사업을 꿈꾸는 작은 창업자를 위한 안내서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정했다면 당장 로고를 만들..때가 아니고 사업자 유형을 정할 때가 왔다. 별도의 사업자 없이 개인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유형을 정해야 한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하여도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명을 정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1) 대외적으로 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사업이라는 건 하루라도, 한 명의 고객에게라도 먼저 알려져야 한다), (2) 비용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 사업자명의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하니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을 적법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세금 십만원 이십만원도 아껴야 하는 작은 창업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이를 고민한다. 그런데 실무상 어떤 사업자 유형을 택하느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영업에 유리한가?'라는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같다.


본인 개인의 이름, 경험, 경력이 중요하고, 기존 고객이 어느정도 존재하며 반드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해도 충분하다(예시 - 초기 단계의 대행사, 유튜버, 음식점업, 법률사무소 등). 하지만 창업자 개인보다는 프로덕트, 제품이 더 중요하고 업체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법인사업자가 영업에 유리할 수 있다(B2B 업종). 또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커지고 인력 채용, 또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를 모르고 단순히 '절세 효과가 있다', '주식회사가 더 간지난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법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크고 작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수익과 비용을 관리 및 운영할 것인지,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를 잘 고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란?


먼저 개인사업자란 '개인'과 동일하다. 즉,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자산 등은 모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별도로 통장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업자카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 '개인' 이니까. 기존에 쓰던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카드로 사용해도 된다. (물론 이런 경우 사업 매출과 비용의 구분이 매우 어렵고, 세금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두고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한다.)


계약서를 쓸 때도 '개인'이 그 계약의 주체이므로 '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을 통해 번 비용을 별도의 월급 등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반드시 사업 관련된 내용으로만 지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잘 내면 문제가 없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의 이용, 회계 처리 등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을 추천한다.



법인사업자란?


법인사업자란 '법인'이다. 즉,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인격체인 '법인'을 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취득하는 자산도 모두 '법인'에게 귀속된다. 법인사업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1인 주주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인의 자산이나 수익이 1인 주주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인과 주주는 그 개념상 다른 것이므로(주주는 법인의 지분을 가진 것일 뿐!), 1인 주주인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이 벌어들인 금원이나 취득한 자산을 개인이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법인이 벌어들인 돈으로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사용해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의 돈을 사용하거나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사용했다가는 횡령, 배임같은 형사상 문제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가져올까? 법인을 세우고 내가 대표이사가 되었다면 '월급(급여)' 또는 '상여'를 받아야 하고,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지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별도의 세금이 부가되므로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계약서를 쓸 때도 '법인'이 그 계약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명칭과 법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때 실제 서명날인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장의 내 돈을 벌어서 편하게 쓰는 것보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큰 사업'을 꿈꾸는 야망있는 창업자에게 법인의 형태를 추천한다.



이제 어떤 사업자 유형을 결정할 지 대략적인 감이 올 것 같다. 다음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상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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