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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은정 변호사 Mar 19. 2024

창업, 법인사업자=주식회사 인가?


법인사업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법인 중에서도 어떤 법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는 법적 주체이지만, ‘법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또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우리 법 상 존재한다. 그런데 그 ‘법인’ 중에서도 우리는 영리 목적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므로, ‘회사’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물론 가장 익숙한 것은 <주식회사>다. 오 '주식회사'! 마치 삼성전자 같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같은거죠? 라는 반응부터 할 사람도 있겠지만, 창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주식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의 95%가 주식회사로 설립된다.


일단 상법상 주식회사 말고도 다른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표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한책임사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 막히지 않는가. 실제로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알아보려 한다.



주식회사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주식회사! 어쩌면 가장 흔한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일반인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상장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상장회사'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상장회사'가 되는 큰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비상장회사'일 것이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이므로 당연히 주식을 발행한다. 그것을 공개된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 수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창업을 한 대표는 당연히 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지분이 비례하고, 당연히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권(영향력)도 달라진다.



와, 주주총회! 엘지전자만 주주총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비상장회사라 할지라도, 주식회사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라면 일 년에 1번은 반드시 정기총회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개인'과 '법인'은 다르다고 하지 않았는가, 1인 주주여서 마치 회사 같아도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절차를 지켜야 한다.


회사 운영은 이사회를 통해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 회사의 이 의사결정을 두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도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경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회사 청산 시 채권자 신고기간 같은 것이다. 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주식회사는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로 인해 임기마다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임원을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여러분이 알기에는 어렵게 정해져(상법 제410조) 있으나, 쉽게 말해 어쨌든 천년만년 못한다는 이야기다.


선임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에 맞추어 임원등기도 계속해야 한다.     


와 엄청 귀찮은 거 같은데 왜 주식회사로 해야 하죠? 싶겠지만, 사실 주식회사가 뽀대가 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1인 회사라도 이런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추후 회사가 확장되었을 때의 절차도 상당히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상법 제335조 제1항) 돈이 쪼들리면 지분을 팔아서 확보할 수 있다. 회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


어차피 커질 회사라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세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응하는 '사원'이 출자를 해 만드는 회사이다. '사원'은 출자 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고,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이상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쉽게 말하자면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운영하고 싶을 때’ 만드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에서 필수기관인 이사회나 감사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그냥 감사를 선임했다가 사임시키라는 조언을 많이들 하지만, 유한회사는 애초부터 감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이지만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많은 회사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예를 들면,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같은 것들 말이다. 이들이 왜 유한회사를 설립하겠는가. 운영상 절차가 간이 하고, 외부적으로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도 주주총회에 대응되는 '사원총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원총회 소집이나 기타 절차가 주식회사에 비해 간이 하다.



주식회사가 갖는 공시의무도 기본적으로는 없다. 물론 2020년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인해 유한회사에도 일정 수준의 규모가 되면 외부에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폐쇄적이고 간이 하게 운영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공시를 통해 외부의 신뢰를 얻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일까. 유한회사와 기본적인 골격은 동일하지만, 더 폐쇄적이다.



2020년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시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버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역시 외국계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주로 유한책임회사를 많이 설립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가 임의기관이다. 또한, 지분의 양도도 주식회사에 비해서 어렵고,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아예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 그만큼 새로운 사원(주주)을 영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립 당시의 사원끼리 거의 절대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정관 변경에 총 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한 폐쇄성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채 발행, 지분 매도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거나 상장 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천하기 어렵다. 주식회사가 바로 그 반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제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 보자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음에도, 많은 창업자들이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의미와 장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주식회사 말고 다른 회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회사 설립 등기를 의뢰하면 으레 주식회사로 설립할 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지 알지 못하는 실무가들도 많다.    


그렇지만 회사 ‘형태’를 고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창업의 뼈대이다. 적어도 어떤 회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어떤 회사가 내 창업에 적합한지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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