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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윤 변호사 Oct 01. 2024

스톡옵션이 대체 뭐길래

스톡옵션,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핵심 인재를 근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임직원에게 ‘싼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에요. 이 권리를 받은 임직원은 먼저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상법 및 계약에서 정한 기간(최소 2년)을 재직한 이후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사도 스톡옵션 줄 수 있나요?  

    먼저 정관과 등기부에 스톡옵션 부여 가능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규정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정관과 등기부에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사람의 자격, 행사기간, 취소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직원(계약직도 가능)에게 줄 수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같이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어요.

    단,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을 가진 주주이거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어요. (스톡옵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스톡옵션 제도를 오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스톡옵션 계약 체결시 이것만은 알고가자!   

    스톡옵션 계약서만 받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추후에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면 스톡옵션 부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계약체결시 “행사기간” “행사조건” “행사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회사가 제시하는 일반 양식에 따르지만 일부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한 사람의 스톡옵션 기간은 어떻게 하죠?  

실무상 종종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데요, 휴직 기간을 스톡옵션 계약상 조건인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계약에서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또는 회사 내의 스톡옵션 규정에서 정여도 되고요. 하지만 만약 정해지지 않았다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견으로는 스톡옵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휴가"가 아닌 "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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