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법원이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민사소송은 소제기 → 재판절차 → 판결 선고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제기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소를 제기한 자를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형사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피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에 적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원은 선고기일이라고 해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 날짜를 정해 판결 선고를 하는데요. 위 기간이 지났더라도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선고기일 전에 간단한 양식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도록 해야겠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주는데요. 변론기일은 재판이 열리는 날로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정해지는데요.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되죠. 재판이 충분히 진행되어 판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원고의 소장, 피고의 답변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 서면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데요. 이때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부릅니다.
판결선고
법원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데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