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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혜정 변호사 Mar 10. 2021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방법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기 보다는 가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던가 다른 증거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믿을만하니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할 때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보다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1.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있는 성폭력은 몸을 씻지 말고 옷은 입은 그대로, 가급적 성폭력 응급 키트가 마련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역별로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경찰관도 상주하고 있으니, 지역 내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피해 직후에 바로 신고한다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병원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가방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DNA정보가 섞이면 오염이 될 수 있으니 본인 이외에는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사진으로도 찍어 두면 나중에 진술을 할 때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3. 

피해 장소에는 가해자의 지문,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나 소지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4.

피해 장소나 근처에 CCTV가 있다면 신고 후 경찰에 말하거나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영상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모텔, 음식점, 주점 등). 납치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장소가 모르는 곳일 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주변의 큰 건물이나 간판, 도로 표지판 등 특징 있는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 

몸에 멍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6.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일시, 장소, 당시의 심정 등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손으로 작성해도 좋지만,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나 이메일을 자신에게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록한 날짜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7. 

사건 발생 이후에 성폭력 상담소나 병원을 찾아간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제출하세요.



8.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알린 날짜와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음성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해 직후에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향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9.

아직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피해사실을 SNS나 주변 지인들(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게 알리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해자와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을 말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주변에 사건을 말한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0.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대로 캡처해서 보관하고, 가해자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게 된다면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형사상으로는 대화자 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나 범행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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