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등사하는 방법
정보공개 청구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하면 경찰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듣기 위해서죠.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한 대답은 <진술조서>라는 형식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되면 조사가 반복되고,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가능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진술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www. open.go.kr)로 들어가서 정보공개를 신청
<청구 신청>을 클릭
2. <청구 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청구 신청서 작성 예시 참고
<피해자 진술조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미 제출한 고소장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서류 역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문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3. 청구기관을 선택
본인이 피해자 조사를 받은 해당 경찰서를 찾아서 입력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기록이 있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게 편리하겠죠.
지금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 반복되는 조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