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141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어제 1심에서 2년 동안 변론만 10번이 넘게 치열하게 다퉜던 세금사건에서 승소하였다. 오늘 판결문을 받아보니 세법을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더 깨끗하게 완성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단지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므로 과세처분이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세무조사도 두번이나 받았다. 취득자금출처 증여세 세무조사를 거쳐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로 전환된 건이다. 물론 종소세 누락사실을 확인되었지만 실적을 내고자 털어서 먼지 안나오겠냐는 식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기에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결론은 증여세 세무조사는 적법, 종소세 세무조사는 위법 따라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였다. 취득자금 출처조사 부분도 위법을 내심 바랬으나 법원의 이해를 받아내기에는 아직 법리구성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가 싶다. 부딪쳐 봤기 때문에 어떻게 법리구성을 해야할지 감은 잡혔지만 완성해야 할 숙제를 받은 느낌이다. 다만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해서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족을 하고 세정현실에서 귀한 선례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