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141 이혼과 세금
"변호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친한 친구 딸이 치과의사와 결혼했는데 얼마 못살고 지금 이혼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기를 낳았는데 양육비를 일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일시에 받는 게 아니고 한달에 얼마씩 받습니다."
지인은 친구 딸을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였다.
신혼여행을 가서 남자가 손찌검을 했는데 잘못했다 빌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수시로 때렸다고 한다.
"완전 싸이코야!"
"아마 남자쪽 입장에선 여자가 성격이 강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그랬는데도 남자가 참고참다가 살짝 밀치면서 실랑이 정도 했다고 할 겁니다."
"맞아요. 남자쪽 변호사가 서면에 그렇게 썼다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혼소송을 하고 있어서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다가 변호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혼합니까?"
"며느리가 성격이 너무 강하고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게다가 아들한테 개XX 라는 말을 써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쌍스런 말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행동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와서 말해요.
'할머니! 엄마가 화나면 아빠한테 개 뭐라 말한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살짝 말해 봐' 라고 했더니
'욕이라서 말하면 안돼' 라고 하더라구요.
'한번만 말해줘.'
'그럼 한번만 말한다.
'개XX.' 내 아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들 눈치보느라 참고지낸 걸 생각하니 화가 나요."
결국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으로 가서 2억을 주고 헤어졌다고 한다.
앙육권은 남자가 갖고 한달에 두번씩 먼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근데 한번씩 엄마를 만나고 오면 손주는 고집을 많이 피웠고 할머니가 밉다고 말하곤 한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욕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좋아했던 남녀 사이가 이렇게 남남이 되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가 돼 버린다.
그래서 부부사이는 무촌이다.
가까우면 한없이 가깝고 멀어지면 한없이 먼 사이다.
이혼을 해야만 멀어지는 게 아니다.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마음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멀리 떠난 경우도 있다.
특히 우울증을 겪은 중년의 여인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
남편이 아내를 냉대하고 무관심하게 대우한 흔적의 결과다.
경제권을 남자가 전적으로 쥐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감지하면서도 '별것 아니겠지' 쉽게 생각해버리다가 이런 힘든 일들이 발생하는 듯 하다.
이제는 이혼에 부정적인 수는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혼은 세태가 되어 흠이 되지 않는다.
세법측면에선 주택을 재산분할하면 앙도소득세가 없지만 위자료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한다.
단지 재산분할도 50% 정도만 인정하는 게 세정실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