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Jul 20. 2017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조세피난처#뉴스타파#버진아일랜드#형평성#페이퍼컴퍼니#형사고발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부자들의 행태


우 리나라도 1%가66%를 보유하고 있다 하니 그 1%의 행태가 동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부자들의 속성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일단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야 한다. '세금이 말이 좋아 세금이지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 하나도 없이 강취해가는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의 소득의 절반이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금융실명제로 내 돈이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 보니내 돈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식적인 명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부자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외국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외국에 생존기반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자유로운 사업체가 필요하다. 


난처해진 사람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력가들 특히 재벌기업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중에는 최근 1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과세 받아 억울하다고 불복하고있는 곳도 있어 좌불안석일 것이다. 재력가들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탈세를 해야 하고, 모아놓은 돈을 은닉하고 싶어한다. 그런 심리가 조세피난처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찾는 이유


조세피난처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돈을 숨겨두기 좋은 나라나 지역이이다. 세금은 거의 없고 기업경영상 간섭도 없다. 주로 카리브연안이나 중남미에존재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인구라 해봐야27,800명 정도로 카리브 해 외딴 곳의 작은 섬들인데 놀랍게도 수만개의 기업과 많은 수의 금융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돈을 묻어놓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재벌기업 등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찾는다. 조세피난처에 돈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형성과정이 검은 돈이냐 정상적이냐 여부가 문제이다. 조세피난처는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자금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재산은닉이 쉽고, 기업경영에 간섭이 없다보니 돈을 자유롭게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수월하고, 자녀들에게부를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혐의와의 관련성


최근 모 재벌기업의 비자금이 4,000억대에 달할 것이라는언론보도가 있지만 이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그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외국에다 비자금을조성하는 예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를 예로 들면 외국에 회사를 세운 다음 그 회사로부터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대금을 외국으로 보낸 다음 그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경우이다. 위장무역거래를이용하는 것이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국내의 돈이 외국으로 나가가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장무역거래를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비자금이라는 것은결국 탈세를 한 돈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더 교묘해진 탈세수법


이제는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시대가 지났다. 자본거래, 복합금융거래, 국제거래를 통해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업에는 금융기법에 밝은 참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탈세나 비자금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들을 설립하여 수탁자 계좌를 개설한 다음 펀드로하여금 증권을 발행하게 하여 국내에 있는 재벌기업이 그 증권을 매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금을 조세피난처에송금하는 수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의 관련성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금과 숨겨진 세금들이 바로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국세청이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지하경제 4대 분야”가 있습니다. 1. 대기업대재산가, 2. 고소득자영업자, 3.세법질서훼손 및 민생침해탈세자, 4.역외탈세자입니다.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자는 위 4대 분야에 다 해당되므로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하리라고 본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


세무조사를 하기 전이라도 불이익을 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있다. 그것은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이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4조에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이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부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의무를 불이행하면 미신고금액이나 과소신고금액과의 차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명단공개자들이재작년 6월과 작년 6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앞으로의 파장


파장이 적지 않으리라 본다. 국세청은 일단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조세피난처에 가지고 있는 돈의 형성이 과연 검은 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돈의 형성과정을소명 받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 돈의 원천이 법인 돈이면 법인세를, 개인 돈이면 소득세를, 상속재산이었다면 상속세를, 증여받은 돈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물론 탈세가 전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점이다.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는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고발을 전제로 조사를 해야 하고, 범칙혐의가 확인되면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은 즉시고발해야 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는 포탈세액이 5억이상만 되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게끔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국세청장 고발 없이도 검찰은 조세포탈죄로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최근 모기업의 경우 국세청이 1,700억원이나 되는 과세처분을 하고서도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 경위를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세청도 이제는 형사고발을 원칙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중요한 것은 검찰이 사건을 묵혀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기소 여부를 수사해서 판단해서 결정을해줘야 한다.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명단이 공개된 것만 세상사람들이 알지 이를 국세청이 어떻게 세무조사해서형사고발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지 여부가 전혀 알지 못한다. 다른 수사사건처럼 브리핑을 해서 언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선 힘든 것인지... 


이제는 형평성이다


 허 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3억 원만 되어도 조세범으로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는데 몇 천억원의 과세를 해도 이상하게도 그런 부자들을 형사고발한 예가 극히 드물다. 형사재판을 해도 형량에 있어서차이가 발생한다고들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정의는 형평성이다. 경제적약자는 법의 무지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로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경제적 강자에게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자 한다. 그게돈의 힘이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나 세무공무원들이 스스로 비루한 면모를 보이니까 문제다. 국세청에서 나와 어느 로펌에 들어갔을 때 어느 부장판사 출신이 나에게 물었다."의뢰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 그는 판사로 있으면서 의뢰인을 만들어 놨다는 말인가? 사심없이일하는 사람이 의뢰인이 어디 있을까? 그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가 그랬다면 이나라가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서민의 자제가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다. 거지가 거지를 해코지 하듯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