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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22. 2019

[세금과인생] 168 검사로서 사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페북에 쓴 글을 가지고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과 더불어 과세쟁점위원회와 같이 구제기관이라면 중복해서 설치해도 옥상옥이 되지 않으나 공수처와 같이 규제기관은 옥상옥이 된다. 지금은 새로운 기관의 설치보다는 기존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제도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윽박지르거나 증거설명 없이 기소하는 것을 개선하고 미국처럼 증거법을 구체화시켜서 증거에 따라 판단하도록 제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검사 맘대로 라는 불신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https://youtu.be/U9fxMly9r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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