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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Apr 25. 2019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 본 2019년 현재 검찰의 모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69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 본 2019년 현재 검찰의 모습

최근 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검찰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나는 공정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검사들을 많이 봐 왔다. 허나 이번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 아직도 검찰조직 내에 전혀 다른 모습의 검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피고소인의 꼬임에 넘어가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오히려 조세범으로 몰릴 처지에 있는 어리숙한 고소인의 아내가 최근에 찾아왔다. 피고소인은 세법을 알고 모르고 차이에 따라 세금이 절세된다면서 합법적으로 고소인의 세금을 줄여주겠으니 자기만 믿으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신고 후에 인지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혐의였다.

그러자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찾아가서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을 무혐의처분했던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피고인이면 전체 수사기록을 다 주는데 고소인에게는 고소인이 제출한 서면과 경찰조사때 고소인이 진술한 진술조서만 열람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는 무혐의처분한 이 사건에 대해 항고할 건데 그러려면 전체 수사기록이 필요합니다. 항고를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할 저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라고 고소인이 말하자 "저도 이런 경우 공개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아서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직원이 대답하였다.

수사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니 검사가 무슨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했는지 불기소결정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단지 불기소결정서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보고 유추할 뿐인데 그나마 그것도 검사가 임의로 조작해버리면 알 수가 없다.

사법부농단이 문제되는 게 판사가 판사 맘대로 하면서 판결문 뒤로 숨어버리듯이 검사도 불기소결정서 뒤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숨어버릴 수 있어 보인다.

고소인이 기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더니 검사는 전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날짜 저 날짜 녹취록 중 여기저기서 피고소인의 워딩을 끌어다가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불기소결정서에 인용해주고 불리한 말은 아예 숨겨버렸다.

이는 검사가 고의로 예단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결국은  검사 맘대로 짜집기 한 것이다. 일단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것은 그대로 인용한다.

"불법행위는 하면 안 돼. 어. 세금을 줄이는 것은 더 잘 알고 모르고 방법으로 줄이는 거지, 그거를 불법행위를 해서 뭔가 다른 영수증을 집어넣거나 뭔 짓을 해 가지고 세금을 줄이지 않아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자기는 세금절세를 합법적으로 한다면서 꼬드기는 대목이다. 그런데 검사는 이 워딩을 인용하였는데 검사가 인용한 이 말만 보면 마치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위해 적법하게 세금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녹취록 전문을 보면 정 반대다. 피고소인 자신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군데서 나온다.

" 양도소득세 내가 해결할 테니까."
" 이번에는 불법을 했어요."
" 내가 어제 가가지고 해 가지고"

그러나 검사는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이러한 워딩은 인용하지 않았다.  내가 볼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숨겼다고 느껴진다. 그 이유가 있다.
 
" 세무사님 자기 사무실을 걸고 했어요. 지금 이번에. 내가 어제 가가지고 해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걸고 했다고 정말로,"

피고소인이 세무사와 함께 어제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백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그런데 검사는

한 문장에서 유독 '내가 어제 가가지고 해 가지고'라는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인용하였다.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일시를 적시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건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것은 검사에게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9,000만 원에 됐다. 양도차익이 9억이 넘게 이렇게 나는데 9,000만 원에 했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사무실 문 닫아야 되는 사건이 생기거든. 그리고 세무서에도 전부 다 사표 다 내야 돼요. 옷 다 벗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3억 가까이 양도소득세 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내 통장으로 보내는 이유는 세탁하기 위해서예요. 돈 세탁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면 안 되니까 세무사님 통장으로."

피고소인이 자신에게 직접 돈 9,000만원 세금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돈 세탁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검사는 자금세탁한다는 표현도 싹 빼버리고 앞부분만 인용해주면서 '고소인이 처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적시하는 배려를 해주었다.  

녹취록의 한 대목을 인용하려면 전체 문구를 다 인용해야지 어떤 문구는 숨기고 어떤 문구는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빼버리는 한편 불리할 것 같은 말에 대해서는 변명을 적시해주는 방법으로 불기소처분한다면 누가 봐도 검사 맘대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9년 대명천지에도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듯이 검사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절망을 느낀다. 부디 억울한 고소인이 고검에서라도 구제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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