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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벌어지는 영역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기 때문이다.
https://youtu.be/iJOgndpaDcQ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