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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y 15. 2019

[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벌어지는 영역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기 때문이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


https://youtu.be/iJOgndpa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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