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자료상 100%라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주 쓴다. 근데 100% 자료상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 허위와 실질이 혼합된 경우가 태반인데도 이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료상 100%이니 그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하고자 형사고발까지 서슴치 않는다. 실력없는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자백을 강요하고 자백을 받으면 법원도 신경쓰지 않고 공소장 그대로 판결문을 적는다. 그러니 첫 세무조사시에 제대로 항변할 것 하고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이 정도선에서 타협하고 조사를 종결짓자는 말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