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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un 23. 2019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는 게 상속세 절세비결입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오늘까지 상속세신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날입니다. 작업을 하고 답답한 마음 피할 길 없어 문정법조타운 송파 테라타워2 사무실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하십시오. 상속 컨설팅을 받아 보십시오.” 그래야 많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50%입니다. 거기에다 잘못 신고 하면 가산세가 나갑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입니다. 또 거기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상속세가 50%가 아니라 65% 세율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전에 그 재산을 모으고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고생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세금으로 탈탈 털리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그 말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세무 공무원도 옷 벗고 밖에 나오면 제일 먼저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이 과세처분은 억울하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합니다. 벌어서 재산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전의 인맥 통해서 세금 안 내고 벌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 되면 상속세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못 피하니까 ‘이 재산 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고 싶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반겨 줍니까? 말년이 될수록 외국에서 살던 분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고향을 찾아가는 귀소본능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가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위해주겠습니까? 한국은 5, 6월만 되도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선선하고 공기가 매 시간마다 틀립니다. 녹음냄새가 배어나는 공기입니다. 단지 ‘시원하고 맑고 깨끗하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좋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좋고 단지 봄에 미세먼지가 많을 뿐이고 겨울에 조금 추울 뿐이고 그러면 그때 잠깐 외국에 나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 다 정리해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상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주주는 국외전출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상속세전문가한테 상속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사람은 상속세법을 사례별로 저술한 사람입니다. 실무 중심의 저술이 아니라 법리 중심의 저술입니다. 국세청 재직시 많은 불복사례들을 겪어봤습니다. 조세전문가를 내세우는 사람들치고 제 책을 안 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저는 국세청에 있으면서도 법리의 강물이 세정현실에 도도하게 흐르도록 노력을 했고 그 획을 그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시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 말을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세력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조직이 일을 해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은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하지 개인을 위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상품을 갈아타라고 하는 게 결국 금융재산으로 묶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국가 한테는 봉이 됩니다. 그대로 재산이 노출 돼서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재산을 포트폴리오 하지 않고 금융재산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금융재산 보다는 부동산이 낫고 부동산 중에는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이나 상가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런지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아보시면 최소 몇 억은 절세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생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본인이 스스로 그 흔적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금융재산도 정리할 거는 정리 해놓고 재산을 여기저기 분산하고 흔적을 정리해줘야 나중에 상속인들이 고통을 안받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세전문가한테 상속세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그 상담료 푼돈 아끼다가 큰돈이 날라갑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돈 벌 때 생각했던 국세청이 아닙니다. 지금은 2019년에 국세청입니다. 인맥도 한 개가 있습니다. 국세행정은 결국은 법리로 갑니다.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 줘야 하는데 이걸 피상속인 혼자서 우물딱 주물딱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안 나가도 될 상속세 몇억 원을 벌 수도 있다면 상속세 컨설팅을 받는 걸 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까지는 혼자 하셨더라도 상속준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등 세금상담은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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