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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un 25. 2019

공직자 알아서 좋을 일 없어요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공직자 알아서 좋을 일 없어요

어제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과 식사를 같이 하였다.

나이가 85세이지만 정정하시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모 공직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누가 그러는데

괜찮다고 했어."


"고위공직자니까 알아놓으면 되잖아요?"

"필요없어. 나는 공직자를 알아서 좋은 일 없었어."

하긴 그분의 말씀이 맞을 것이다.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재력가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의미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맞으면 愛 이지만

아니면 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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