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착각이 많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by lawyergo



자금출처조사남용을 막아야 한다.png 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착각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의외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이들이 이런 법리를 잘 모르고 국세청에서 했던 관행과 경험을 토대로 자금출처조사를 말하는 세무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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