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나왔다가 결과가 없으면 개인통합조사로 이어가는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은 세무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의외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이들이 이런 법리를 잘 모르고 국세청에서 했던 관행과 경험을 토대로 자금출처조사를 말하는 세무사들이 많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