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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어보인다.
https://youtu.be/VtIUKNKom-k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