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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ul 01. 2019

[세금과인생]187 재산취득자금출처 부족혐의액 산정방법


국세청 본청 전산에 입력된 자금운용항목과 자금원천항목의 각 합계액의 차액이 자금출처부족혐의액인데 이 를 근거로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어보인다. 

https://youtu.be/VtIUKNK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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