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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Nov 13. 2018

과세행정실명제 도입

[국세청에서의 5년] 9

(부실과세의 원인)
셋째,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조직 내에 feedback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증거 일 수도 있습니다.

○ 요즘 조직에는 조직 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이 화두입니다.

○ ‘역할 과 책임’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세한 담당자 자신은 실적만 내 놓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후임자는 부실과세 때문에 뒤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법리와 관계없이 열심히 한 결과는 부실과세라는 상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뿐이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대충 과세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구나, 3,000만원 미만의 부실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무책임한 과세가 이들을 노숙자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임에도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실과세의 대책)
셋째. ‘아니면 말고’식의 과세처분을 지양하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Feedback System입니다.

○ 가령, 카드회사나 통신회사의 상담서비스 팀의 경우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응하듯이 국세행정의 경우도 실명화한다면 책임 있게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https://www.lawyergo.co.kr/tax-columns/taxation-administrative-real-name-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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