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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Jan 27. 2020

[세금과 인생]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상속세절세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과세가액불산입하여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도 출연이 가능하지만 상속세법령에선 주식의 경우 5%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상 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실제 이 룰을 알지 못하여 증여세로 백억대 과세되어 곤혹을 치른 사람이 있다. 

죽고나서 공익법인을 만들어 상속재산을 출연하려고 하면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쟁이 있으면 어렵다. 

상속세 절세는 생전에 미리 하는 것이다. 죽고나면 국가가 장치해놓은 덫에 다 걸리게끔 되어 있다. 

공익법인도 생전에 설립하고 순수한 기부마음이라면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되는 것이다. 죽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기 쉽다.


https://youtu.be/7GtKlOWn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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