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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Feb 04. 2020

꼬마빌딩 상속세 증여세  탈탈 털린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인생] 300 꼬마빌딩 세금으로 탈탈 털린다. 당사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1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3.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판을 뒤집은 게 아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포석을 깔아놨다. 2018.2.13. 상증세령을 개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늘리는 법령 개정을 해놓은 것이다.
2019.2.12.에는 또 개정을 해서 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감정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그 결과 상속은 1년 3월(=6월+9월), 증여는 9월(=3월+6월) 내에 감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로 오르도록.
자산가들은 신이 났을 것이다. 부동산 시세는 올랐지만 상속이나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가 100억짜리도 50억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임료소득으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국세청이 감정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겠다고 나섰다. 국세청이 나설 시점이 된 모양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자 애쓴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점인지도 모른다.

국세청장이 감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엄격한들 특권계급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억울해서 세상이 바꿔지길 원했는데 또 다른 특권계급이 등장하여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촛불든 사람들은 황당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의심을 해본 것이다. 정의를 말하면서도 뒤로 돈을 챙기고 공정을 말하면서도 특권을 누리려 하고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대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문을 가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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