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평생 혼자 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같은 병실의 사람 두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법무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 구수증서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유언집행자와 병실에서 친했던 사람에게 2500만원, 500만원, 1억원을 각각 사인증여하는 내용과 26억의 상속재산 중 24억원을 신학대 장학금으로 기부하라는 유언을 하였다. 유언집행자는 갑이 사망하자 유언내용대로 집행하고자 일단 상속세과세가액을 24억을 제외하고 사인증여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였다. 그리고 유언검인심판 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검인을 받았다. 그런데 갑에게는 9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언검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기각되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유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구수증서유언이 가능한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였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을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여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고 판결이 확정되자 국세청은 형제들을 상속인들로 하여 24억원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출연되지 않았다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제외시켜주지 않고 사인증여채무도 사망일로부터 5년(종전 3년)내의 채무라는 이유로 공제부인을 한 후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가산세만 6억원이 되자 상속인들은 불복하였고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유언무효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인들에게 24억원을 공익법인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켰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