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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안내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잘못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과세처분을 받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에서 종종 문제된다.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의 공적견해를 밝히는 자가 아니므로 결론은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감면 받는 사례가 있지만 소수의 경우다.
https://youtu.be/NiP-HHicMQQ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