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상 각 세법별로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다.
법인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관련, 신용카드, 기부금, 원천징수납부, 지급명세서보고, 주주등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 무기장, 증빙불비, 현금영수증, 원천징수납부, 사업용계좌미사용 등
부가세법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세금계산서미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가산세 등
상증세법 : 전환사채 발행 보고서 등
국세기본법 :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은 부당신고(40%), 일반무신고(20%), 부당과소신고(40%), 일반과소신고(10%) 가산세로 나뉜다. 부당의 경우는 2016.12.20.에 신설되었다.
납부불성실은 무납부 또는 미납부세액 x 납부기한부터 고지일 또는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 x 10만분의 25(2019.2.12. 이전에는 1만분의 3)를 곱한다.
가산세 종류가 너무 많아 무서워 죽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