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약자의 명의를 빌려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팔아넘겨 돈을 버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취직을 원하는 이들을 상대로 속여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게끔 한다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토록 해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다.
술집은 이들 명의로 장사를 하고 몇개월 동안 5억 원을 벌고 자취를 감춰버린다. 또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지도 모른다.
국세청은 부가세나 소득세를 명의자에게 세금을 고지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경우 명의자들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조세불복을 해보려 해도 이미 90일의 불복기간을 지나버려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 이경우는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되지만 세무서입장에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하자는 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그러나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무효의 경우는 불복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