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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06. 2020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84억으로 하였는데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68억에 피상속인의 손자들에게 팔았다. 결국 1주당 612만원에 물납했던 주식을 상속인들 집안에서 1주당 253만원에 다시 취득함으로써 97억의 상속세를 절감하였다. 게다가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받지 않고도 손자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증여세 15억도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 방법은 공매가액인 1주당 253만원을 시가로 하여 아내가 자식들에게 자기가 가진 주식 70억을 29억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하였다. 41억의 증여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었기에 증여세가 15억이나 줄어들었다. 

결국 남편의 사망을 계기로 97억의 상속세를 절감하고 15억의 증여세까지 줄이는 이익을 취함으로써 전체 112억의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런 수법을 국세청 재직당시 사건화 하여 결국 세법개정을 하게 되었다. 


https://youtu.be/D8RUk9FGP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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