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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Mar 13. 2020

[세금과 인생] 363 조세포탈 벌금 통고처분 벌과금

벌과금상당액양정기준

제3조(조세포탈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은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금액을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액포탈범의 경우(3억 이상 + 30%이상 또는 5억 이상)

에는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서의 “상습”이란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공소시효 기간 이내인 죄수가 10개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상습범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정액의 1/2을 가중한다.

제16조(감면)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때에는 정해진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에 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kr/m2iPp2ah 참조


https://youtu.be/r1017bO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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