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Mar 13. 2020

[세금과 인생] 조세포탈죄 형량 (법정형과 양형기준)

포탈세액이 3억 이상이고 납부할세액의 3% 이상인 경우와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하이고 벌금은 포탈세액의 3배 이하다.  단 특가법으로 가중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징역형은 3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년간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벌금은 2배~5배 이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조세포탈의 경우는 가중하더라도 2년 6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년간 포탈세액이 5억 ~ 10억인 경우는 1.6년에서 2.6년까지 감형이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고 10억이상 200억 미만이더라도 2.6년에서 5년까지 감형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감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https://youtu.be/eJY2dcxMYEM

매거진의 이전글 [세금과 인생] 359 자살보험금 법인세 부실과세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