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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Nov 29. 2018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 발표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세금과 인생] 112

"국세청 미성년자 금수저 재산형성과정 세무조사'라는 뉴스가 오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이 4억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고, 고등학생이 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30억짜리 상가건물을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지분보다 더 많은 임료소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을 보았고 등등이다. 


근데 한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부모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을까? 증여세 없이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게 했을까? 아무리 현금으로 해줬다 해도 소득이 없는 애가 억대의 자산을 가지게끔 하면 국세청이 모른다고 순진하게 생각했을까? 분명 옆에 세무사가 있었을 건데 이런 법리 검토 없이 했을까?


답답한 마음이다. 만일 그랬다면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국세청은 자산관리표를 납세자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그동안 낸 세금이 조그만하다고 생각하면 재산형성과정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국세청은 그래서 소득세 탈루를 일일이 쫒아다니면서 추적하기보다는 증여세나 상속세 길목에서 기다렸다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 이상으로 추징해버린다. 납세자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길목이 증여와 상속이다. 소득세를 덜 내고 자산이 불어난 만큼 나이들어 자식들에게 증여를 안 할수가 없고, 결국 죽으면 모든 재산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계좌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재산형성과정에서 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증여나 상속단계에서 밀린 세금 다 받아내고 그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세금은 국세청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냥 뼈빠지게 벌어서 국가 위한다고 하는 푸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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