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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Nov 28. 2018

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

국세청에서의 5년  16

.[국세청에서의 5년] 16 세무대리인 실명제 도입


최근 옛 국세청 직원을 만났다.

같이 근무할 때는 제일 어렸는데 이제는 그도 흰머리가 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가 말했다.

"당시 과장님이 너무 선진적이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왜 안했냐고 가장 먼저 감사해요."

세무대리실명화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2003년 당시만 해도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불복대리를 하거나 조사대리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분위기였다. 엊그제 직원이었다가 징계받아 나간 사람이 불복대리를 하고 있었다. 근데 희한것은 국세청 내부에서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국세청 출신 직원이 인맥으로 불복담당자를 만나 사건설명을 하는게 자연스러웠다.


아마도 국세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가 아닌가 싶다.


이런 문제점을 국세청 본청 법무과에 보고를 하였다. 당시 서기관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내 이럴줄 알았어."

1년후 세무대리인실명화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세무대리인은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금보면 너무 당연한건데도 당시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세무사자격 없는 국세청직원출신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다보니 막상 시행을 해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대리를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해버리기 일쑤였다. 당시 직원이 했던 말이다.

"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이게 그렇거 욕을 얻어먹을줄 몰랐다.그래서 조세불복사건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결국 돈이다.


그렇게 저항이 심했던 제도가 지금은 가장 먼저 감사대상이 되었다 하니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시 나는 역적 취급을 당하였다.

앞서가는 말이 조랑말이라고 비아낭대던 때가 엊그제다.


최근 사무장 병원 상담을 하면서 사무장 전성시대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장들이 의사나 세무사, 변호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방법도 진화해서 세무조사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세무사들을 고용해서 형식은 세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봤다. 오히려 광고도 한다. 자격없이 일하는 이들은 편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실제 어느 의뢰인의 경우 7년 동안 기장하면서 사무장을 세무사로 착각한 나머지 사무장의 편법을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매입으로 세금을 깎는 편법이 들켜 나중에 조세포탈죄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이 없어 노역장유치로 2년 넘게 고역을 치룬 경우가 있었다. 희한한 것은 사무장이 편법을 썼는데도 그는 처벌되지 않고 납세자만 처벌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공직 전반에 사무장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돈일 것이다. 편법은 결국 들키는데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리는 게 대리권 없이 일하는 이들의 행태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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