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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awyergo Dec 14. 2018

[국세청에서의 5년] 26 론스타 스타타워 빌딩 매각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5조 5000억원이 넘는 론스타 ISD 재판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한다. 지면 5조 넘는 돈을 한국정부가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 곳간에 싸놓은 곳감이 다 떨어지게 생겼다. 올해 세수를 20조 더 넘게 걷었다는데 내년에 큰돈 나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끌어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곳감 떨어지면 한없이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더 쥐어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2003년 김대중 정권시절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2013년 하나은행에 매각해 약 4조 7000억의 이익을 봐놓고도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수천억의 세금까지 물려 5조를 손해봤다면서 한국정부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원들 숫자가 미국측이 더 많아서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들린다. 투자자가 투자유치를 한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본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신흥국가들이  먹이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근데 최근 몇년 사이에 ISD 제소가 가장 많이 걸린 국가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취약해보인다. 2010년에 체결한 한미 FTA 규정 말미에 들어간 게 ISD인데 우리는 써먹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  론스타 ISD 소송비용으로만 그동안 450억이 넘게 썼다는 기사를 보다보니 배상액 까지 합해서 쓴 국가돈이 상당한 듯하다.


론스타 과세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와대 386들에게 외국자본의 먹튀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끔 한 사건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매각 건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역삼동에 건축 중인 'I-Tower'가 외환위기로 중단이 되자 2001년 론스타는 6,200억원에 매입하여 스타타워로 명칭을 바꾸고 2004년에 싱가포르투자청에 9200억원에 팔아 2800억원의 양도차익을 내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당시 언론보도의 주요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 왜냐하면 빌딩을 판 게 아니라 빌딩을 소유한 자회사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주식 양도차익 2450억원을 얻었다


이에 대해 먹튀 논란이 일어나자 2005년 1월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들어와 주식거래를 했고 여기서 차익이 발생해도 과세할 수 없으며 이를 섭섭해하면 안된다" 고 말했다. 그러자 여론이 반발하였고 결국 국세청도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2005년 9월 과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6개월간의 세무조사를 하여 (주) 스타타워 주식을 판 론스타에게 약 1000억대의 세금을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과세근거는 실질과세원칙이었다. 벨기에 회사는 형식이고 실질은 미국 론스타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기 때문에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였다.  

처음부터 한국에서 부동산양도소득을 노리고자순전히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과세하겠다는 의미였다.

 한국입장에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도입을 했다고 좋아라 했는데 막상 론스타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3960억을 차입하여 건물매입비용으로 사용해버렸으니  황당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한 것인데 당시 정책자들이 이를 알고서도 무슨 의도로 론스타펀드를 위해줬는지 의문이다. 금융은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정책 하나로 국가돈이 엄청 누수되기 때문이다.


과세가 되자 론스타측은 론스타펀드는 비거주자이고 개인도 아닌데 왜 과세하느냐고 불복하였고, 국세청은 비거주자도 맞고 비법인 단체이지만 그래도 1거주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면서 반박하였으나 결국 2012년 론스타측 주장이 맞는 걸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과세의 길이 전혀 막힌 게 아니었다. 론스타 펀드를 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법인으로 보고 과세하는 길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벨기에 페이퍼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미국측 론스타펀드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론스타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자 또 론스타측은 불복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가산세 392억도 론스타가 스스로 조세회피의 외관을 만든 책임이 있기때문에 정당한 과세라고 결론이 났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논리가 ISD에서 먹히느냐이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다.


470억 세수를 거두기 위해 임대소득 비과세를 폐지하고 구청직원들이 완장차고 임대실태전수조사를 한다고 동네마다 돌아다니고, 옥탑방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수억씩 과세하고 있는 판에 5조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 돈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 결국 세금으로 메꿀 것이라서 징수가 바짝 더 조여질 것이고, 체납자가 늘 것이고,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그리고 이혼이 증가할 것이 눈에 훤하기에 세정현실이  걱정이 된다. 외국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외자유치는 못하고 오히려 먹튀만 하게끔 한 주체세력들이 분명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금융쪽에는 확실히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것 같다.

실제 2003년 외환은행 인수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국외 계좌에 105만불을 론스타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지급받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이가 국세청에 들켜 사업소득으로 과세받았는데  외국에서 번 소득이니까 영세율 적용해달라면서 이의신청했으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원화로 받는 경우만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기각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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