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wyergo Jan 14. 2019

유튜버 과세논란

세금과 인생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당연히 소득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30억 넘는 고소득을 올린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국세청이 그걸 보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소득노출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해왔을 것이다. 문제는 소득노출이 안 된 경우들이다. 유튜버 소득창출 경로가 여러가지라고 하지만 크게 봐서 소득이 노출되는 경우와 노출되지 않은 두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노출되지 않은 경우다. 구글이 자료를 공유해주지 않으므로 과세가 일단 어렵다. 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는 과세관청이 확인해야 한다. 결국 자료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해외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송금되었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 국세청은 어떻게든 과세하고 싶어한다. 단지 지금까지 미적거린 이유는 과세하는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부터 소득세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검토해봐야 한다.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법리논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단 과세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 무신고한 책임을 조세범처벌로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 설명해주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부가가치세 법리논쟁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물일 뿐이다. 해외송금받은 소득을 신고해오는 유튜버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과 대비될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선 소득을 신고한 이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구글에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면 게임은 끝난다. 과세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다. 국세청은 과세하는 데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사고가 강하다. 일단은 과세해보자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과세쟁점위원회라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자들도 과세여부가 애매할 때 회의를 연다. 국세청 재직시 어느 날 회의에서였다. 위원들이 과세하지 말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면 과세하지 않으면 되는데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조사국장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정도면 과세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우기는 바람에 판단이 보류된 적이 있었다. 그 분은 그 후 본청으로 승진해서 갔는데 언론인터뷰 내용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첫 일성이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과세쟁점위원회에서 과세를 하지 말라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과세하라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과세가 될지 말지 논란이 있는 것은 납세자 유리해석 원칙에 의해 과세를 안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 과세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깍아준다는 식의 과세관행에 젖어있으면 시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노무현 정부때 청와대 386 사이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다. 당시 대기업 회장 아들이 하던 회사가 그 예였다. 그 회사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윗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리검토를 한 적이 있었다. 본청 조사국 의견은 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였다. 그러나 내 의견은 과세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증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은 헛점이 있었다. 과세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세채무를 확정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세액확정은 세법에 그 방법이 규정되어있어야 하는데 당시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윗분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만 의견을 듣지 않았다. 꼭 법리검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내 역활이 있곤 하였다. 윗분들 입장에서도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리가 필요하다. 법리에 따라 설득해야 납득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법을 개정하여 몇 년 지나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당시 권력의지에 따라 과세가능하다는 식으로 일단 과세하였다면 부실과세로 번번히 패소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조직의 수장이 법리를 무시하고 눈치만 본다면 항상 부실과세로 끝이 난다. 당시는 조 단위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언론에 부각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조용하게 용두사미로 끝난다. 구글코리아를 국세청이 세무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하고 싶어서 세무조사하러 간 것이다. 그러니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해 과세하고자 자료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는데 과세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글도 쉽게 자료를 내주지 않을 것이지만 조사기술이 뛰어난 국세청은 과세할 단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과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당연히 과세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논란이 있고, 특히 부가세는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법리논쟁이 치열할 거고, 소득세는 조세협약도 검토되어야 하고, 가산세도 부과할 지, 그동안 무신고한 게 조세범으료 처벌할 지도 모두 과세하는데 장애물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과세논리는 과세의지에 달려 있다. 일단 과세하고 법리논쟁은 법원에서 할 도 있다. 론스타가 그랬다. 유튜버를 잡아야겠다 하면 과세할거다. 권력의지가 중요하다. 애매한 것을 과세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고소득을 올렸으면서도 무신고로 일관한 유튜버들은 최소 5년 최대 7년까지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해서 받았다면 10년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일단 과세되면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이다. 일단 과세되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7년, 10년도 걸릴 수 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