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손혜원의 차명거래 의혹 논란]
손혜원이 직접 했던 해명이다.
"23살 조카에게 1억씩 증여했다. 증여세를 납부했다." 또 "23살 조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사줘서 게스트하우스 할테니까 너가 제대 후 이걸 운영하면서 다시 대학 입시를 도전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조카는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손혜원이 차명거래면 목숨을 걸겠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점이다.
세법상 두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증여세를 대납해준건지, 그렇다면 그것도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조카가 자기계좌에 돈 들어온 사실을 몰랐는데도 증여가 되는지 여부다.
둘째,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지다. 모든 거래행위는 조카가 직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금증여를 통해 재력이 없는 조카가 집을 구매하는 형식을 만든 거면 가장행위로서 무효다. 세법은 실질이므로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자를 찾아서 과세하면 된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과연 누굴까? 손의원은 자기가 아니라고 자신한다. 여관 수입 경로를 추적해야할 이유다.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지를 않았다고 하니 숨겨진 거래의 실질을 찾아내는 게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