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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Oct 17. 2024

[필독] 형사합의서는 이렇게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결국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형사 소송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처벌'에 있기 때문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가 위법한 것이 되는 죄명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형사 합의서라는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2. 합의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 는 내용을 포함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피고인) 간 협의에 따라 합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사건에 관하여 쌍방은 비밀을 유지한다 등).


보통 제가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을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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